민주당 진선미 의원.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을 역임했던 총경급 간부가 재임 당시 술자리에서 여성을 성추행하고도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에 따르면 A 총경은 인권보호담당관이었던 지난해 8월 29일 제1회 경찰인권영화제가 끝난 뒤 뒤풀이 장소에서 성추행을 저질렀다.
당시 A 총경은 술자리 뒤 이어진 나이트클럽 술자리에서 한 여성에게 춤을 출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하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졌다.
A 총경은 이 여성뿐 아니라 다른 여성에게도 성추행을 이어나갔다.
이 여성은 이후 경찰청 인권센터 직원에게 이런 사실을 말했지만 공식적인 대응은 없었고, A 총경은 2~3개월 뒤 다른 보직으로 발령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