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 조휴옥)는 14일 국내 골프용품 판매업체 오리엔트골프가 나이키코리아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해지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오리엔트골프는 지난해 1월 나이키코리아와 골프 클럽 및 용품판매점 거래 계약을 체결해 관련 제품을 독점 공급받아 판매해 왔다.
하지만 판매 실적이 예상치를 밑돌자 나이키코리아는 2014년 5월까지인 계약기간을 무시하고 1년 만인 올 초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CBS노컷뉴스 김중호 기자 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