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3명에 대한 첫 재판에서 검찰측과 변호인측은 검찰의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여부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형법상 내란음모·내란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14일 오후 2시 수원지법 110호 형사대법정에서 공개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변호인 측이 증거와 증인신청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우거나 사건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기 위한 절차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은 검찰측에서는 최태원 수원지검 공안부장 등 8명의 공안검사가 참석했으며, 이 의원측 변호인단으로는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대표 등 14명의 변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쟁점 정리에 앞서 피고인측 변호인단 김칠준 대표 변호인은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이외에 기타 서류나 증거물은 함께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인 ‘공소장일본주의’를 어겼다”며 “이는 공소장에 증거가 될지 말지 결정도 되지 않은 서류들을 붙여 재판부에 예단이나 선입견을 가지게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 변호인은 이어 “실제 공소사실은 1~2 페이지에 불과함에도 검찰측이 제출한 공소장을 보면 100 페이지에 달한다”며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은) 명확하게 공판중심주의, 당사자주의, 증거재판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의 지난 5월 비밀회합에서 내란을 음모하고 선동했다는 이 의원 등의 공소사실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RO의 단체구성, 북한과의 연관성 등이 공소장에 담긴 점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변호인단이 지적한 부분은 이 의원 등의 공소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측은 “내란 선동 등과 같은 혐의 사실 자체가 (피고인들의) 말로서 이뤄지는 만큼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변호인단이 오늘 처음으로 공소장일본주의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만큼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기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공판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측이 선공을 펼쳤다.
검찰측은 먼저 증거 수집 과정에 대해 “RO의 조직원으로서 활동하다 회의를 느낀 참고인의 증언이 바탕이 됐다”며 “참고인에 대한 증인 채택 과정에서 참고인과 가족의 신변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되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결정적 제보자로 알려진 전직 RO 조직원인 이 모 씨(46‧전 수원시친환경급식센터 센터장)의 신변을 검찰측이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검찰측은 또 “변호인측이 진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녹취록의 녹음파일에 대해서도 관계 전문가를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공소장일본주의에 대한 명확한 해결이 이뤄지기 전에는 어떤 증거와 쟁점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에 대한 주장을 검토한 뒤 다음 공판준비기일 전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검찰 측에 요구했다.
100석에 이르는 법정도 진보당 관계자와 보수단체 회원 등 방청객들로 만원을 이뤘으며,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22일 오후 2시로 잡혔다.
한편 공판이 끝난 뒤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을 태운 호송차가 법원을 빠져 나가는 과정에서 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던 보수 단체가 ‘북충박멸’이라고 적힌 도시락을 호송차를 향해 던지면서 작은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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