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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통진당' 해산심판 가닥…"확대 해석" 논란 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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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10월 중 헌정 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키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 전망이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태스크포스(TF)는 최근 법리 검토를 마치고 진보당에 대해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세웠다.

법무부는 조만간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조만간 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석기 의원 등이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회합을 통해 국가주요시설 파괴를 모의한 사실 등이 내란음모에 해당되는 만큼 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또 통합진보당의 당헌·당규 및 강령, 진보당 당원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현재 검토중이다. 청구 여부 정해진 바 없다"면서도 청구 가능성에 대해선 적극 부인하지 않았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학계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서울시립대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석기 의원의 RO활동을 통합진보당 전체의 문제로 확대 해석하는 정당활동을 보장하는 우리 헌법가치와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통합진보당의 주된 당직자·당원들이 어떻게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반하는 활동을 했는지 신중하게 따져보고 청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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