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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요금 씌우면 '관광경찰'을 불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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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대상 불편사항 전담 해소하는 관광경찰제 도입

외래관광객 불편해소를 전담하게될 관광경찰이 오는 16일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불법 콜밴의 바가지 요금이나 각종 관광불편 사항이 발생하면 어디 하소연할 곳도 마땅하지 않은 외래관광객들은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경우가 많았다.

해마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래관광객이 천만명이 넘어 가면서, 관광불편 문제 역시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외국인의 관광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관광경찰' 제도가 도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오는 16일 관광경찰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직 경찰관과 의무경찰관등 101명으로 출범하는 관광경찰은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구사가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된다. 관광경찰은 외래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서울 지역에 먼저 배치되며, 제주와 부산 등 지방으로 확대배치될 방침이다.

특히 중국관광객이 많이 찾는 제주에는 제주자치도와 협의해 내년 상반기 중에 관광경찰제를 시행하도록 하기로 했다.

관광경찰은 외래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동과 이태원, 동대문, 인사동 등에 배치되며, 일일 3교대로 운영된다. 외래 관광객 대상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 외래 관광객의 관광불편사항 처리등의 임무를 맡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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