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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앞 일본대사관 신축 '허가’ 논란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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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독도등 사과도 없는데 서울의 한복판에 일본 대사관이라니..

경복궁 앞 현 부지에 신축하는 주한 일본대사관이 불허 1년 만에 조건부 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문화재위가 지난 7월 사적분과 회의를 열고 일본대사관이 제출한 대사관 신축 관련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건축허가 조건도 건축 과정에서 유적이 발견될 경우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재심의한다는 게 고작이다.

일본대사관 측이 제출한 신축 계획은 건물 최고 높이가 무려 32.4m에 이른다. 현 일본대사관 부지는 문화재보호법상 경복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중 5구역에 해당돼 높이가
14m 이하로 제한된다.

신축 대사관의 건물 높이가 기준치를 두 배 이상 넘는데도 계획안이 통과된 것이다.

일본대사관은 앞서 지난해 6월 건물 신축안을 처음 내놨다가 현지조사를 거친 문화재위 심의에서 부결됐다. 당시 건축물 최고높이는 35.8m로 이번에 통과된 안보다 3.4m 더 높았다.

특히 첫 신축안이 부결된 후 일본대사관은 지난해 12월 문화재청에 공문을 보내 “일본 정부는 주일 한국대사관 신축 당시 편의를 위해 협력한 만큼 높이제한 완화 조치를 검토해달라”며 “신축 계획이 재신청에서도 부결되면 일·한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사실상 협박성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외교부도 지난 5월 “긍정적인 재고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문화재청에 보냈고 문화재청 문화재위회는 지난 6월 3차 회의를 열어 현지조사 후 재논의하기로 결정했고, 7월 4차 회의에서 신축안을 통과시켰다.

어떻게 보면 자존심도 없는 결정이다. 경복궁 앞이 어디인가? 승례문 이상의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는 대한민국 수도의 중심부다.

김 의원은 일본대사관 신축 허가는 명백한 문화재법 위반이고 '특혜'라며 신축을 불허했다,1년 만에 결과를 뒤집은 문화재청의 태도 돌변은 일본대사관 측과 외교부의 압력 때문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일제에 강제로 훼손됐다가 다시 복원된 경복궁의 역사적 배경과 현행 문화재법을 감안해 서울시와 문화재청은 일본대사관을 설득하고 대체 부지를 마련해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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