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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무허가 조업 중국어선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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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우리 EEZ에서 무허가 조업한 혐의로 중국어선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 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어선이 나포됐다.

13일 제주해양경찰서는 우리측 EEZ에서 무허가 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 요녕성 선적 70톤급 유망어선(승선원 9명)을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이 중국 어선은 12일 오후 5시 15분쯤 제주 차귀도 남서쪽 134km 해상에서 허가없이 유망 어구를 이용해 조기와 갈치 445kg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어업허가 어선으로 위장하기 위해 어선 양쪽에 부착하는 공기호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적발된 어선에는 단속경찰관이 어선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높이 1m의 철판으로 어선 현측을 막는 구조물을 설치한 사실이 확인됐다.

제주해경은 고속단정을 이용해 은밀하게 접근해 아무런 사고 없이 검거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근 해양경찰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중국 무허가 어선들은 우리 EEZ 내측으로 몰래 들어와 어망을 투망하고 EEZ 밖으로 빠져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으로 제주해경은 파악하고 있다.

또 해경 경비함정이 접근을 하면 그물을 잘라 버리고 도망가는 등 수법이 계속 지능화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송나택) 최근 긴급회의를 열고 오는 16일부터 내년 4월 15일까지 중국 타망어선(저인망)조업시기에 맞춰 제주청 관할 영해와 EEZ(배타적경제수역)전반에 대한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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