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비트 제공)
2014년 1월 1일부터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사용이 금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년 1년 1일부터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를 사용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아날로그 전화기의 900㎒대 주파수가 KT의 LTE 주파수 대역과 동일하기 때문에 간섭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일반 소비자들은 2006년 이전에 제조된 무선전화기의 주파수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무선전화기에 돌출형 안테나가 달려있다면 900㎒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전화기일 가능성이 크다. 반면 무선전화기에 ‘1.7GHz’ 또는 ‘2.4GHz’라고 표기돼 있거나, ‘070’ 국번을 사용하는 무선전화기는 이번 조치와 무관하다.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사용자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