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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아이도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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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0-1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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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판여행사 참좋은여행 이상호 대표의 여행레시피⑨

직판 여행사인 참좋은여행의 이상호(55) 대표가 현장감 넘치고 실속 있는 도움말로 가득한 해외여행 가이드북 '여행 레시피'를 출간해 화제다. 특히 이 책은 철저히 초보 여행자의 입장에서 궁금하지만 묻기는 곤란하고, 필요하지만 알아볼 곳이 없는 실속 정보들만 콕콕 집어 모았다. 아는 것 같지만 정확히는 잘 모르는, 혹은 어디서 들은 것 같지만 잘 기억나지 않는 알찬 84가지의 작은 여행이야기를 CBS 노컷뉴스에서 시리즈로 집중 점검해 본다.[편집자 주]
(일러스트=참좋은여행)

 

정답은 '예스'다.
여권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해외여행을 떠날 때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갓 태어난 아이나 100세가 넘은 어르신까지 모두 여권이 있어야 한다. 즉 대한민국 국민은 해외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1인 1여권이 필요하다는 것(1인 1여권제도)이다.

다만 18세미만의 경우 유효기간이 5년인 일반여권을 발행할 수 있다(여권법시행령 제6조2항). 유효기간을 짧게 설정하는 것은 어린 시절에는 얼굴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아서 자주 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권발급수수료에 있어서 만 8세미만 아동의 경우 국제교류기여금(1만2,000원)이 면제되는 혜택이 있다.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이 현재는 사라진 '동반여권제도'다. 예전에는 8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별도로 여권을 만들지 않고 부모 여권에 함께 등록이 가능했는데, 2005년부터 아쉽게도 이 제도가 폐지됐다.

해외에서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하는 유일한 신분증인 여권은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물이다.

지갑을 두고 오면 꾸어서 여행을 하면 되고, 옷을 잃어버리면 남의 옷을 빌려입고 여행을 할 수 있지만, 여권이 없으면 아예 출국이 안 되니 여행 전에 가장 먼저 그리고 몇 번이나 체크해야 할 것이 바로 여권이다.

여권의 종류는 복수여권과 단수여권, 거주여권, 외교관여권, 유효기간이 5년짜리, 10년짜리 여권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 여행객은 복수여권을 발행하여 여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여행사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여권관련 에피소드가 단수여권과 복수여권을 혼동하여 생기는 일인데, 단수여권의 개념을 잘 몰라서 여행 당일날 출발을 하지 못하는 경우다.

단수여권은 그냥 '일회용 여권'으로 보면 된다. 유효기간은 1년으로 적혀 있지만, 1년 이내에 단 한번만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다는 말이지, 1년 이내에 몇 번이고 나갈 수 있다는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단수여권을 발급 받아서 한번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면, 그 여권은 용도가 만료되어 폐기되는 것이 맞다.

여행사에서는 이 같은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여권사본을 고객에게 요청하는데 이 때, 단수여권이라는 것이 확인되면(이름 옆에 PM은 복수여권, PS라고 써 있으면 단수여권이다), 고객에게 이 여권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오셨는지를 묻게 된다.

문제는 이때 무슨 이유에서인지 해외여행을 다녀왔으면서도 다녀오지 않았다고 사실과 다른 대답을 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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