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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국가유공자 출입국증명발급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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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오는 10월 10일부터 국가유공자 등 사회기여자에 대해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로부터 인정받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군인, 5.18 민주유공자 등은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시·군·구, 읍·면·동 어디에서나 출입국증명을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다.

이번 수수료 면제 시행으로 국가유공자 본인 63만여 명과 유족 18만여 명 등 모두 81만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출입국사실증명은 교육기관 입학절차와 병역, 의료보험 적용 등을 위한 복지수급 여부 판정 등에 해외거주 기간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증명으로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1통에 1000원이다.

법무부는 또 내년 1월 1일부터는 국가유공자 등 사회기여자의 재외국민 거소사실증명 발급에 대하여도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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