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에 허덕이면서도 고액 연봉 잔치를 이어가고 있는 공기업들이 퇴직금까지 초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와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국토부 산하 9개 공공기관이 지난 2010년부터 지난 7월까지 퇴직자 5천288명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모두 1천15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정부의 퇴직금 지급 규정을 어기고 초과 지급한 퇴직금은 전체의 7.9%인 91억원으로, 1인당 평균 170만원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기획재정부 '공기업, 준정부기업 예산 편성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경영평가 성과급 가운데 일부인 기존 인건비 전환금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 공기업들은 경영평가 성과급을 추가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관별로는 한국철도공사가 퇴직자 3천565명에게 33억5천만원을 초과 지급해 가장 많았으며, 한국수자원공사 24억3천만원(409명), 한국도로공사 13억6천만원(361명), 한국토지주택공사 11억3천만원(630명) 등이었다.
1인당 평균 부당 지금액은 한국수자원공사가 59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도로공사 380만원, 한국감정원 310만원, 인천국제공항공사 270만원 순이었다.
김태원 의원은 "하루 이자만 185억원에 달하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규정보다 많은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규정된 범위 안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국토부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