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STX·동양…부실 조기경보, 말처럼 쉽지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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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계열 제도 자체도 허점…회사채·CP 포함 주장도 현실성 의문

서울 청계천로 (주)동양 본사 모습.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금융당국이 동양그룹 사태의 수습 노력과 함께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섰지만 현실성 있는 대안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그룹 계열사들은 금융기관 대출이 아닌 회사채 등 시장성 차입에 의존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융당국의 통제권 밖에 있었다.

금융권 여신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금융기관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어야 하는 등의 방식으로 당국의 간접적 ‘관리’를 받는 주채무계열 제도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라 주채무계열 제도를 중심으로 기업 및 은행 부실을 사전 감지, 차단할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 보완에 나섰다.

하지만 이 제도를 어떻게 고치든 또 다른 부작용이 예상되고 제도 자체에도 허점이 있어 난항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금융계 일각에선 동양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채나 CP(기업어음)도 주채무계열 지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금융기관 대출이 많지 않은데 무슨 근거로 금융기관이 개입할 수 있느냐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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