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등에서 불 피울 때 사전 신고해야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아파트나 대형 공사장 등에서 쓰레기 등을 태우거나 연막소독을 할 때 사전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대전시의회 황경식 의원은 4일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할 때 사전에 신고를 하지 않아 화재 오인 신고가 들어가 소방차를 출동하게 하면 2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하는 내용의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5일 본회의에 통과돼 공포되면 곧바로 시행될 전망이다.

황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화재 신고건수가 5천858건인데 이 가운데 화재로 오인해 신고한 건수가 1천238건에 달하고 있다.

그는 "장난전화나 오접속 등까지 포함해 화재로 오인해 출동하면 소방인력과 장비 등 예산과 행정력 낭비의 주요인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