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민희 의원
■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0월 2일 (수)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최민희 민주당 의원
◇ 정관용>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5.18 비하 또 지역감정 조장, 여성 인권침해 등등 여러 차례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극우성향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 이른바 일베라고 하는 곳 말이죠. 또 하나 문제가 생겼네요. 영관급 장교를 포함한 여러 명의 현역 군 간부들 또 경찰들이 자기의 계급, 신분 같은 것을 인증하는 사진까지 게시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는데 이 문제를 제기한 민주당 최민희 의원 잠깐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 최민희>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인증을 한다는 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 최민희> 일단은 자기가 일베 회원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신분을 일부 드러낼 수 있게 예를 들면 대통령한테서 받은 호부 같은 것을 드러내기도 하고요.
◇ 정관용> 호부?
◆ 최민희> 네.
◇ 정관용> 호부가 뭐죠?
◆ 최민희> 호부. 이게 군대에서 내리는 하나의 징표 같아요. 메달 같은 건데요. 소위 이렇게 찍혀 있는 호부를 드러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월급명세서, 국군재정단에서 온 월급명세 메시지를 올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군복을 입고 훈련을 하면서 얼굴은 아니고 팔과 다리를 내보이면서 일베 인증마크를 손으로 그리는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스스로 일베 회원임을 드러내는 행동이죠.
◇ 정관용> 일베 사이트에다가 그런 걸 올린다는 거죠?
◆ 최민희> 네.
◇ 정관용> 그런데 나는 군인이다, 이렇게?
◆ 최민희> 네.
◇ 정관용> 또 나는 경찰이다, 이렇게 말이죠?
◆ 최민희> 네.
◇ 정관용> 그런 게 모두 몇 건이나 있어요?
◆ 최민희> 일단 저희가 일반 군인들 말고요. 영관급 그런 분들을 총 합쳐서 중령, 소령이 3명. 대위 등 위관급이 13명, 원사 등 부사관 16명 그다음에 준위가 2명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이번에 39명 정도가 인증한 것을 밝혔습니다.
◇ 정관용> 경찰은요?
◆ 최민희> 경찰은 일단 밝히는 것을 1명입니다. 경찰대 합격을 인증하는 일베 회원이 1명 있었고요. 그다음에 경장계급의 현역 경찰관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1명 있었네요?
◇ 정관용> 그런데 본인이 그런 사진이나 메시지 이런 것을 올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최민희> 네.
◇ 정관용> 그런데 정말 군인인지 정말 경찰인지 이것만으로는 확인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 최민희> 그래서 저희도 확인을 여러 각도로 해봤더니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호부 같은 것, 이런 것은 본인이 아니면 가질 수가 없고 올릴 수가 없는 거다. 아니면 최소한 군인가족 가까운 사람 누군가인데. 어쨌든 국방부에서는 경위를 좀 조사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급 급여명세 국군재정단에서 보낸 것, 그런 것은 본인이 아니면 가질 수 없는 메시지들이라고 합니다. 확인결과.
◇ 정관용> 본인 혹은 아주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도 가능은 하겠죠.
◆ 최민희> 친구는 가능하지 않고요. 월급명세는. 월급을 공유할 수 있는 가족은 범위가 극히 제한되는 것 같은데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어쨌든 확인해 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올린 것들이 나왔다는 것이고.
◆ 최민희> 네.
◇ 정관용> 100% 군 간부나 경찰이라고 확신할 순 없지만 분명한 의심은 가는.
◆ 최민희> 높은 개연성이 있다.
◇ 정관용> 그런 정황이다. 그런데 그렇게 본인이 그렇다고 인증한 사람들의 글 내용도 분석을 좀 해 보셨어요?
◆ 최민희> 일단 글 내용은 분석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찾아낸 것은 본인이 올린, 이 닉네임이라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닉네임 자체가 대통령을 비하,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는 닉네임을 가졌거나 이런 것들만 잡아낸 것이고요. 그리고 일부 자기를 소개하면서 종북세력 척결, 이런 것 남긴 사람들 찾아낸 것이고. 이분들의 글을 분석하는 것은 정말 긴 시간을 요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게 3개월 정도 분석한 거거든요.
◇ 정관용> 그런데 글이 굉장히 많은가 보죠?
◆ 최민희> 글이 많기도 하고 추적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거냐 하면 이름을 하나 쓰지 않기 때문에. 닉네임을 바꿔가면서 글을 올릴 수가 있어서 좀 더 정밀한 검증이 필요한 거죠.
◇ 정관용>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제기를 하신 것은 이게 정말 현역 군인이 맞는지 국방부나 이런 데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 아니겠어요?
◆ 최민희> 일단 그것이고요. 저희로서는 상당히 이게 개연성이 크다. 거의 그럴 것이다 해서 이번에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 정관용> 그래서 국방부에서 이것을 조사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만약 현역군인이 특히 간부급 군인이 이런 일을, 활동을 하면 법에 위배됩니까?
◆ 최민희> 네, 일단 이 사이트 자체가 아까 소개하실 때도 극우성향의 사이트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정관용>네.
◆ 최민희> 여기에 올라오는 글들 중에 클릭을 많이 받는 글들의 내용이라는 게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폄하하는 것,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것, 지역감정 조장하는 것, 심지어 최근에는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어떤 어린이를 지목해서 실명과 신상을 다 공개해서 집단 공격하는 인권유린까지 하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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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용> 그런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또 밝혀졌다면요?
◆ 최민희> 네. 그리고 조선족 여자아이를 어떻게 강간할 것인가 모의를 하기도 하고요. 위안부 할머니를 원정 성매매녀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강아지를 수간하는 영상을 올려요. 그래서 이게 민주주의 부정, 그다음에 역사의식 부재 그다음에 성의식 왜곡, 인권유린 등등 게다가 정치적으로도 중립성을 위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 군 장교와 관련된 규정을 보면 군인복무규율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위반하는 것은 이게 군인으로서 자격이 없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국방부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국방부에서 이게 충분히 문제가 된다. 그래서 자료를 다 주면 충분히 검토하고 조사하겠다.
◇ 정관용> 조사하겠다?
◆ 최민희>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게다가요, 일부는 군사상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훈련받고 있다면서 신발하고 복장과 일부 장비를 인증샷한 사진이 있는데요. 그 경우는 어떤 훈련을 받고 있는지 다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군 형법상으로 보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할 수 있을 정도로 위중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런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한 것 자체만으로도 군인복무규율을 어긴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무슨 정치적 성향의 글을 남겨야 어긴 게 되는 겁니까?
◆ 최민희> 정치적 성향을 글을 남겼다 그게 밝혀지면 그건 뭐 그냥.
◇ 정관용> 명백한 거고.
◆ 최민희> 논의의 여지가 없겠죠.
◇ 정관용> 얼마 전에도 현역 장교가 대통령 비하 글을 SNS에 올린 것 때문에 상관모욕죄에 해당이 된다. 이런 판결이 있었지 않습니까?
◆ 최민희> 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이게 몇 달 전에 교사임용시험을 보고 붙어서 임용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일베에 인증샷을 올렸다가 임용이 취소됐습니다.
◇ 정관용> 아, 그런 적도 있어요?
◆ 최민희> 네,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 게시판에 와서 인증샷을 올리는 것은 거의 논란의 여지가 없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국방부도 아무튼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 이거죠?
◆ 최민희> 네.
◇ 정관용> 그러니까 자료를 빨리 주면 철저히 조사하겠다라는 답까지 들으셨다?
◆ 최민희> 네, 오늘.
◇ 정관용> 일베 사이트 자체에 대한 조치는 거론되지 않습니까? 그냥 놔둬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최민희> 아닙니다. 방통심의위에서 일베에 대한 심층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 국감에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결과를 보고 만족스럽지 않다면 저희도 저희 나름의 조치를 준비하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건 일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조치까지는 일단 봐야 되겠군요?
◆ 최민희> 네. 그리고 지금 일베에 게재된 일부 게시글은 정보통신망법 등 현행법상 규제도 가능합니다. 타인비방을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혹은 거짓을 게재할 경우에는 이것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이고요. 이게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해서 접근을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우선은 그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판정을 내리는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민희> 우선 국방부에서...
◇ 정관용> 네, 고맙습니다. 민주당의 최민희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