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록 삭제'…별도 대화록 존재하는데 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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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은 국가기록물로 지정돼 보관돼 있지 않지만, 별도의 대화록은 국가기록원 창고에 보관중인 '봉하 이지원시스템(참여정부시절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에서 2일 발견됐다.

대화록 실종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의 기록물에 대화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신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후 사저인 봉하마을로 가져갔던 '봉하마을 이지원'에서 삭제 흔적을 발견하고 복구했다. 봉하 이지원에서는 별도의 대화록도 발견됐다.

이같은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로 볼 때, 참여정부는 청와대 이지원 시스템에서 대화록을 기록물에서 삭제한 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지 않았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서전 작성 등을 참고하기 위해 가져간 '봉하 이지원' 시스템 안에는 대화록을 삽입해 보관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

'봉하 이지원'은 검찰이 지난 2008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국가기록물 반출 사건' 수사 당시, 노 전 대통령측으로부터 압수한 뒤 국가기록원 창고에 보관해 온 것이다.

◈ 국가기록물 누락, 처벌 가능하나?

이에따라 참여정부가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대통령기록물로 이관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와 현행법으로 어떤 처벌이 가능한 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정상회담 대화록이 대통령 기록물로 이관되지 않은 것은 대화록 내용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은폐의도를 밝히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검찰 조사를 받은 말 조명균(56) 당시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은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목록 삭제 지시를 받고 담당 청와대 실무진에게 이를 전달했다"며 "노 전 대통령이 '대화록은 남북 관계 등을 고려해 다음 대통령도 봐야 하니 국정원에 두고 청와대에 두지 마라'고 지시했다”라고 진술했다.

이 진술대로라면 다음 대통령이 정상회담 대화록을 국가기록물로 보관하면 비밀봉인돼 참고하기 어려우니 국정원에서 관리함으로써 쉽게 볼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관심은 처벌 여부에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앞으로 당시 김만복 국정원장 등 참여정부 관계자 수십여명을 줄소환해 대화록 기록물 누락 경위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

검찰 조사에서는 남북 대화록을 이지원에 등록했다가 왜 삭제했고 누가 어떤 경위에 의해 그렇게 했는지가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명균 전 비서관의 진술과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다.

현행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과 대통령 보좌기관 등(제2조와 제7조)에 의해 생산 또는 접수되는 것은 모두 대통령 기록물로 법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대통령이 생산하는 기록물은 자동적으로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돼야 한다는 것이다.

<제7조(생산·관리원칙) ①="" 대통령과=""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의="" 기관의="" 장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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