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사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이 2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최 부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달 30일 판결문을 받은 뒤 이날 오전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냈다.
SK사건 상고기간이 오는 4일까지이기 때문에 최태원 SK그룹 회장 역시 곧 상고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최 회장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최 부회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