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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은 파파라치 양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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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보상금 제한 규정 미비탓, 전문신고꾼 '군침'

위 기사내용과는 직접 관련이 없음(자료사진)

 

공익을 해치는 거대 부패나 비리를 신고하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려고 마련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엉뚱하게도 보상금을 노리는 파파라치만 양산하고 있다.

올 들어 영업장을 임의 확장한 대구지역 음식점 200여 곳을 고발해 3천만 원 이상의 신고 보상금을 챙기게 된 신종 파파라치.(관련기사 : CBS 노컷뉴스 2013. 9. 30 <대구에 등장한="" 신종파파라치,="" 요식업계="" 발칵="">)

대구 8개 구·군청에 따르면 불법 옥외 영업 등은 음식점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처럼 지자체가 운영하는 신고 포상급 지급 대상이 아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파파라치엔 황금노다지“

그런데 이 신고꾼은 어째서 웬만한 근로자의 연봉을 뺨치는 수준의 보상금을 거머쥘 수 있게 되는 걸까?

그 근거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식품위생법이나 폐기물관리법, 소비자기본법 등 180개 법률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로 정해놓고 있다.

대상 법률에 포함되는 법 위반 사항을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하면 공익제보로 간주돼 일정한 신고보상금이 지급된다.

대구 북구청 배인수 위생과장은 “권익위가 피신고자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20%를 신고자에게 보상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이후 권익위가 지자체에게 상환 요청을 하는 식이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는 파파라치 폐해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

1인당 신고 건수를 제한하지도 않고 있고, 1건당 보상금 지급 한도 금액은 무려 10억 원에 이른다.

신고포상금 제도가 초래하는 각종 폐단 때문에 여러 공공기관이 포상금을 아예 없애거나 지급을 제한하는 추세와는 동떨어져 있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신고보상금 지급 대상 법률도 광범위한데다 보상금 지급 한도도 워낙 높게 설정돼 있다보니 전문신고꾼들에겐 노다지도 이런 노다지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

 

◈“죽은 포상금제 살려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폐지됐던 신고포상금 제도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대거 살아나 더 많은 파파라치가 양산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대구의 한 법조인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이나 도로교통법 등 개별법에서 포상금 규정을 삭제한 법률이 꽤 된다”며 “하지만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상 법률에 포함되는 순간 자동적으로 신고보상금 규정이 부활하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은 법 시행 초기라서 그렇지 시간이 지날수록 과거에는 볼수 없었던 여러 형태의 파파라치가 우후죽순 쏟아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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