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의 태반은 의료진 부주의나 설명의무 위반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8월까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의료분쟁 조정 건수는 총 50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220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배상결정 총액은 37억3천만원으로 건당 평균 금액은 1천2백만원, 최고 금액은 3억3천만원이다. 양 당사자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을 수용해 조정이 성립된 비율은 69.2%로 전년 동기 54.7% 대비 14.5%p 상승했다.
과거에는 양 당사자가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분쟁조정이 성사되는 경우가 크게 증가했다는 의미다.
조정이 늘어난 이유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의료기관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료로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여기에다 최근 의료기관들이 위원회의 조정결정을 적극 수용하는 것도 조정증가 원인 가운데 하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대형 종합병원들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의료분쟁 조정결정을 적극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처리가 끝난 의료분쟁조정 501건 중 295건(58.9%)에 대해 의료기관의 책임이 인정돼 배상결정이 내려졌다. 의료기관의 책임이 인정된 295건을 살펴보면, ‘주의의무 위반’이 236건(80%), ‘설명의무 위반’이 59건(20%)이었다.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에서 전체 의료분쟁의 85건(17%)이 나와 가장 많았고 내과 76건(15.2%), 치과 65건(13%), 신경외과 11.4% 순으로 분쟁이 많았고, 지역별로는 ‘서울·수도권’이 66.5%로 수도권에 집중됐다.
의료사고 유형은 ‘부작용·악화’가 329건(65.7%), ‘사망’ 68건(13.6%), ‘장애’ 59건(11.8%)순이었고 회복이 어려운 치명적인 사망·장애도 127건(25.4%)이나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