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효성그룹의 조석래 회장과 주식회사 효성을 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탈루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6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열어 효성에 대한 탈루세금 추징과 검찰 고발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지난 5월 효성그룹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해 차명재산과 분식회계 등으로 거액의 탈세 혐의를 찾아냈다.
효성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해외사업에서 발생한 부실을 숨기는 과정에서 1조원에 가까운 분식회계를 저질러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가 드러났다. 조 회장 일가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알려진 1000억원 이상의 차명재산을 관리하며 소득세 응을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회장 일가와 일부 임원들이 회삿돈 을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고모 상무 등 핵심 경영진 3명은 지난달 출국금지 됐고, 세무조사도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됐다.
효성에 추징할 탈루세금 규모는 수천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은 분식회계와 차명재산 보유는 인정하지만 탈세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효성그룹의 탈세 행위는 이명박 정부 때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검찰고발과 탈루세액 추징으로 자산 11조원, 재계 26위의 효성그룹은 창립 이후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조 회장은 2007년부터 2011년 4년간 전경련 회장을 지냈으며 동생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사돈 관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