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조원진 의원. 자료사진
지난 6월 서울시 모 주민센터는 위조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에게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줌으로써 담보대출 피해 3억660만 원을 배상했다.
같은 달 대전시는 집중호우 발생 시 수문을 열어놓지 않아 수로가 역류하면서 인삼밭 침수사고가 발생해 1억1000만 원을 배상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들이 소속 공무원들의 부주의나 시설 관리하자로 지난 3년간 피해자에 배상한 금액이 무려 38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2012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물 설치·관리하자로 발생한 영조물 배상사고는 2만4542건, 민원서류 발급업무상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업무 배상사고는 163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지자체들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한 금액은 영조물 배상사고 341억4840만 원, 업무 배상사고 38억8329만 원 등 총 380억3169만 원이었다.
지자체들이 매년 영조물 배상사고로 평균 113억8300만 원, 업무 배상사고로 평균 12억9400만 원 배상해온 것이다.
영조물 배상금은 2010년 103억여 원에서 2012년 131억여 원으로 27%가 증가했고 업무 배상금은 2010년 10억여 원에서 2012년 16억여 원으로 65%나 급증했다.
시설물 관리부실이 가장 심각한 지자체는 서울시로 한 해 평균 2920건이 발생해 37억원을 배상했고 다음으로는 경기도가 평균 2356건에 32억 원을 배상했다. 업무 부주의 사고 역시 서울시가 가장 많아 평균 17건에 9억8300만원을 배상했다.
조원진 의원은 “지자체 공무원의 무관심과 부주의로 세금이 낭비되고, 주민들의 심리적·신체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지자체는 자체점검 등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