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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짝퉁 '슈크레' 인형 대량 유통한 업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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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노상길)는 25일 짝퉁 캐릭터 인형을 대량 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저작권법위반 등) 무역업자 김모(52) 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가짜 캐릭터 인형을 김 씨에게서 사들여 시중에 내다 판 혐의로(상표법위반 등) 판매업자 류모(41)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0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중국 등지에서 제조된 가짜 '르 슈크레' 8만 점을(시가 36억원 상당)을 수입해 유통업자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유통업자들은 인터넷 쇼핑몰이나 오픈 마켓 등지에서 정품의 절반 값에 가짜 슈크레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의 예술가 나오미 토자키가 창작한 '슈크레' 인형은 지난 2009년 국내 유명 섬유탈취제 광고에 등장하면서 어린 자녀를 둔 주부 등으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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