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건물 신축 공사과정에서 업체로 부터 수억을 받아 챙긴 혐의로 포항 모 대학 총장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김영익)는 24일 대학 기숙사 신축 공사를 맡기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포항 모 대학 총장 A(63)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총장은 지난 2010년 6월 경북 영천에 제2 캠퍼스 생활관을 짓는 과정에서 특정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해준 대가로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포항지역 등 10여개 고등학교 교사들에게 학생 1명 입학 대가로 10만원 씩 지급해 왔으며, 이를 위해 납품업체로부터 비자금 1억5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2년 교수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비리가 드러 날 것으로 보이자 교비 1억 7천600만원을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 밖에 학교 강의실 인테리어 공사 입찰 관련해 특정업체에게 입찰 예정가격을 알려주며 입찰을 방해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지방검찰청 관계자는 “압수수색, 계좌추적 및 다수의 참고인들 조사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고 사용한 교비금액을 전부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해 불구속기소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검은 사립대학교의 구조적 비리를 확인된 만큼 유사한 대학 비리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