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특정되지 않은 목격자 진술만으로 죄 성립 어려워"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범인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은 목격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이모(54)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오후 11시35분쯤 경남 양산의 한 도로에 주차된 박모(37) 씨의 외제차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가 주위에 있던 돌을 주운 뒤, 외제차 운전석 뒷문짝과 유리를 부숴 100만원 상당의 수리비를 발생시켰다는 것이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덩치가 크고 배가 나온 30대 가량의 남성을 범인으로 지목했다.

경찰은 주변 탐문을 통해 인근 원룸 건물주인 이 씨를 검거했지만, 법원은 이 씨를 범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