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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특정되지 않은 목격자 진술만으로 죄 성립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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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은 목격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이모(54)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오후 11시35분쯤 경남 양산의 한 도로에 주차된 박모(37) 씨의 외제차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가 주위에 있던 돌을 주운 뒤, 외제차 운전석 뒷문짝과 유리를 부숴 100만원 상당의 수리비를 발생시켰다는 것이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덩치가 크고 배가 나온 30대 가량의 남성을 범인으로 지목했다.

경찰은 주변 탐문을 통해 인근 원룸 건물주인 이 씨를 검거했지만, 법원은 이 씨를 범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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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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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민주당정신차렷2022-01-17 10:40:5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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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로, 점심시간 급식을 먹는 학교는 방역패스제 도입이 필요할 수 있지만, 마스크 안벗고 수업만 듣고 나오는 학원은 패스제가 무의미한 곳이고.......

    코로나가 전파 되고 감염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고민하고, 취약한 곳에 패스제를 도입해야지....그래야 국민들도 이해하고 협조가 되는 것이지.....지들 정치적으로 필요한 곳에 패스제를 억지로 도입하려고 하니 이런 결론이 나는 것이다.....ㅉ

  • NAVER민주당정신차렷2022-01-17 10:39:0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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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야 정신을 좀 차리네......
    마스크 벗을 일이 없는 곳에다 억지로 방역패스 도입하고 왜이리도 백신 소비시키는데 집중하는지 모르겠어......리베이트라도 있어서 판매율에 고심하는 것인지.....ㅉ.....
    정말 방역패스가 필요한 곳은,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먹는 곳이거나, 먹을 수 있는 환경인 곳이다.
    그래서 영화관에서는 팝콘 콜라 같은 것을 팔지 못하게 하거나, 팔려거든 방역패스를 도입하게 하고,
    마트, 백화점 곳에서는 식당가는 패스제 적용하고, 쇼핑코너 쪽은 패스제 제외하면 되는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