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입대 전 폭행죄 때문에 임용 취소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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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 군 복무 예비역 경력 인정해야"

 

입대 전 범죄 경력 때문에 33년의 군 복무 경력을 날릴 위기에 처한 예비역 원사의 경력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는 예비역 원사 박모(58)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명예전역 대상자 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 씨는 1976년 육군 하사로, 또 1981년에는 장기복무 하사로 각각 임용돼 2009년까지 복무한 뒤 명예전역을 신청했지만, 입대 직전 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돼 군이 76년 하사 임용 자체를 무효한다는 명령을 내리자 소송에 나섰다.

임용 당시 금고 이상 형을 받고 집행유예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임용할 수 없다는 당시 군 인사법에 따른 것이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76년 임용과 81년 임용은 별개로 76년 임용 무효명령이 81년 임용까지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며 박 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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