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위법성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법적 노조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최후 통첩을 보냈다.
고용부는 다음달 23일까지 전교조가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규약을 고치고 해직자 신분으로 노조 활동을 하는 조합원에 대한 활동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에 의해 '노조 아님'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아님' 통보 조치가 내려지게 될 경우 전교조는 법에서 보호하는 노조에서 제외되게 된다.
전교조에 대한 이번 조치는 2010년 3월, 고용부가 전교조에 여러차례 위법상태 해소를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는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동부 소속 전국 단위 노조 가운데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사례는 없다"며 "해직자가 노조원으로 활동할 경우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을 하는 등 노조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여러차례 내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