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입시비리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영훈국제중학교의 학교법인인 영훈학원 임원 전원에 대해 취임승인을 취소했다.
교육청은 지난 17일 영훈학원 이사 8명과 감사 2명에 대해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받은 대상자는 향후 5년 동안 학교법인 이사로 취임하는 데 제한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다음 달에 열릴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이들을 대체할 임시이사 후보군을 추천해 임시이사 선임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임시이사는 관할 교육청과 법조계, 교원 및 교직원 등 각계각층의 추천으로 정원의 2배수로 후보군이 꾸려지며 사분위에서 최종 임원 명단을 확정한다.
교육청은 처분 배경에 대해 "해당 임원들이 위법·부당한 전횡을 사전에 막지 못하고 임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며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영훈학원 소속인 영훈국제중학교는 입시비리로 이사장과 임직원 등 2명이 구속되고 7명이 불구속기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