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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 사범 특별단속 564명 적발, 10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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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수수료 초과해 받거나, 부동산 미등기 전매로 수억여원씩 시세 차익 챙겨

 

경찰이 실시한 ''부동산투기 사범 특별단속''에서 560여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7월까지 실시한 1차 단속에서 176건 221명을 적발한 데 이어 7월 말부터 실시한 하반기 2차 단속에서 모두 301건을 단속해 343명을 입건하고, 이중 부동산 미등기 전매로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추모씨(고령군 쌍림면) 등 5명을 부동산투기 혐의로 구속했다.

이로써 지난 7월1일부터 지난 18일까지 모두 477건을 단속해 564명을 적발하고 이중 10명을 구속, 55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가 16건 39명(구속 5명), 부동산 중개업자 불법행위가 45건 78명(구속 4명)으로 조사됐으며, 부동산소유자 불법행위로 83건에 106명이 적발됐다.

경찰은 또 부동산 투기목적 위장전입 등으로 333건을 적발해 이중 1명을 구속하고 34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특히 혁신도시와 철도 역세권 개발지역인 김천과 대규모 아파트 재개발 지역인 구미, 방폐장 유치 예정 후보지역이었던 포항, 방폐장 유치지역인 경주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법정 수수료를 초과해 받거나, 부동산 미등기 전매로 수억여원씩 시세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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