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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채 총장 감찰지시' 절차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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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일자 법적근거 없는 “진상 규명 차원” 해명

황교안 법무부 장관.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아들설 보도와 관련해 내린 감찰 지시가 감찰규정을 어긴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현직 검찰수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감찰 자체가 정치적인 의도라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절차상 문제가 불거지면서 황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더욱 거셀 전망이다.

16일 검찰 등에 따르면, 감찰규정은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서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자문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황 장관은 이런 절차를 무시한 채 직접 감찰을 지시했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황 장관이 검찰 총수인 총장에 대해 감찰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감찰이 아닌 ‘진상규명’이라고 한말 물러섰다.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그 전 단계인 ‘진상규명’을 지시한 것이므로, 감찰위의 자문을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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