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16일 배달원으로 위장 취업한 뒤 돈을 가로챈 혐의로 김모(31)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4월 창원시 의창구 한 중국집에 배달원으로 취업한 뒤 25만 원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15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창원 일대 중국집과 식당 등지에서 현금 494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는 구인광고를 보고 업주를 찾아가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며 배달원으로 위장 취업한 뒤 수금한 돈을 몰래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용돈이 궁해 생활미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