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음식점 배달원으로 위장 취업한 뒤 수금한 음식대금을 상습적으로 가로채 달아난 혐의로 박모(4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 씨는 지난 10일 사하구 괴정동의 한 음식점에 배달원으로 취직해 음식값으로 받은 현금 20만 원을 챙겨 달아나는 등 최근 10여 일 동안 부산시내 음식점 6곳에서 65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인터넷으로 생활정보지의 구인광고를 보고 취직한 뒤, 불과 3∼5시간 가량만 일하고 배달을 나가는 척하며 달아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