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 아이 임신 알리지 않은 아내 이혼 책임 커"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이혼소송 중인 부부의 가정파탄 책임에 대해,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결혼한 아내의 책임이 더 크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남편 김모(33)씨와 아내 박모(32)씨는 지난 2011년 7월쯤 교제를 하다가 박 씨의 임신 사실을 알게됐고, 3개월 뒤 결혼식을 올렸다.

박 씨는 전 남편과 자녀가 1명 있는 상태에서 2011년 5월 협의이혼 한 지 5개월만에 김 씨와 재혼한 것.

부부는 2012년 3월 아이를 낳았지만 집안 식구들간 관계와 자녀 양육, 남편의 주식투자 등의 문제로 갈등이 잦았다.

이런 가운데 김 씨는 유전자검사를 통해 지난해 낳은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아내 박 씨도 남편이 가사와 자녀양육에 무관심한 것은 물론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주식투자를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가정에 소홀했다며 이혼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아내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아내에게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며 "단, 가정파탄에 남편의 책임도 일부 있는 만큼 위자료 액수에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울산지법은 남편 김 씨가 아내 박 씨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