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 홈쇼핑과 농수산방송, 114 서비스를 하는 한국인포데이터가 본인 동의 없이 물품 배송정보 등을 이용해 전화로 보험모집을 했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또 다단계 보험을 팔면서 무자격 모집인을 고용하는 등 위법을 저지른 보험대리점들이 적발돼 등록 취소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통신판매보험 및 다단계 보험모집과 관련, 흥국생명 등 8개 보험회사와 21개 보험대리점에 대한 부분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런 위법사실이 드러났다고 25일 밝혔다.
홈쇼핑 업체인 GS홈쇼핑과 농수산방송은 물품배송과 전화가입 고객정보 등을 본인 동의없이 활용해 보험을 모집했고, 한국인포데이터는 전화번호 안내서비스를 대행하기 위해 KT로부터 받은 전화가입자 정보를 역시 동의없이 보험모집에 이용했다.
금감원은 이들 3회사에 대해 기관경고와 과태료 5백만원, 관련 임직원 문책의 제재조치를 모두 내렸다.
보험대리점인 ''에셋보험''은 무자격자를 고용해 다단계 보험모집을 하는가 하면 초회보험료를 보험회사로 늦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유용해 등록이 취소되고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담당본부장 면직의 제재를 받았다.
또 역시 보험대리점인 ''우리모두''와 ''21세기 우리모두''는 초회 보험료를 대신 내주거나 수수료를 주는 방식으로 보험업법상 금지된 특별이익을 계약자에게 제공해 등록취소와 계약업무정지 3개월 등의 제재를 각각 받았다.
이번 검사에선 이와함께 메트로라이프등 8개 생보사가 TV방송과 전화를 통해 보험을 모집하면서 ''무제한 반복보장''이라거나 ''모든 질병과 사고, 모든 수술과 입원에 대해 보장'' 등의 과장을 한 반면 입원보장일수 최대한도 등의 보험금 지급제한사항은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주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