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까지 세비지급?세금낭비
-이탈표 31명,비뚤어진 국가관 의심
-새누리 자작극? 말도안되는 음모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투표해야
-통진당,국가에서 보호할 가치있나?■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임미현 기자 (김현정 앵커의 휴가로 대신 진행)
■ 대담 :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
‘이석기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할 것이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의 말입니다. 이석기 의원이 구속된 가운데 새누리당 안에서는 이 의원의 의원직 박탈에도 속도를 내는 분위기입니다. 징계안을 제출한 이유에 대한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 임미현> 어제 ‘국회 윤리특위에 이석기 의원 징계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징계안이죠?
◆ 심재철> 국회에서 제명시켜야 한다는, 제명을 요구하는 징계안입니다. 대한민국을 뒤집겠다는 내란음모를 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을 해서는 안 되죠. 때문에 제명을 해야 된다, 그 징계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임미현> 지금 현재 이석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가 국회 윤리위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징계를 더 해야 되는 건가요?
◆ 심재철> 기존에 있는 자격심사는 통진당 내부의 비례대표 부정경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들은 처벌을 받았지만 이석기 본인은 무혐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심사하는 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이번에 터진 내란음모 혐의로 다시 징계를 해야 된다는 징계안, 그걸 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 임미현> 그런데 상당히 서두르는 것 같습니다. 징계안을 이렇게 빨리 제출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5일 오후 경기도 수원 남부경찰서에서 이석기 의원이 수원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 심재철> 구속 되었다고 해도 의원 신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는 아무리 빨라도 1년 이상은 족히 걸릴 텐데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 사람이 국방부에 대한 군사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자료요구 권한은 계속 가지게 되는 거고요. 또 의원 본인 세비는 물론이고, 보좌진의 급여도 계속 지급이 됩니다. 국민의 세금이 낭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 확정판결 전이라도 빨리 처리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 임미현> 지금 이석기 의원에게 나가는 세비가 어느 정도입니까?
◆ 심재철> 의원 세비하고 보좌진들의 급여 등 여러 가지를 합치면 1인당 연간 경비가 수억원은 넘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자세하게 계산해 보지 못했습니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 (자료사진)
◇ 임미현>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출석의원 289명. 이 가운데 258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물론 압도적인 표가 됩니다만, 31표가 반대, 기권 또는 무효표였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심재철> 네. 31표, 진보당을 빼면 25표가 반대 이탈을 한 건데요. 글쎄요. 무기명투표라는 제도 속에 숨어서 비뚤어진 국가관 또는 잘못된 사상들, 생각들을 그렇게 나타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임미현> 새누리당은 그 31명에 대해서 종북의원들이다, 이런 공세를 펼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심재철> 종북의원이라고 꼭 짚어서 얘기하거나 어느 당의 누구다, 라는 확실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자들 사이에서는 평상시에 그 사람이 어떤 언행을 했느냐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가지고 그랬지 않았겠느냐 라고 추측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 임미현> 하지만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새누리당이 무기명 비밀투표인 점을 이용, 체포동의안 투표에서 일종의 정치적 자작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결국은 새누리당이 종북몰이를 하기 위해서 자작극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인데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심재철> 공당의 대변인이 그런 말도 되지 않는, 음모적인 발상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투표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자작극 운운한다는 것은 무조건 상대방한테 덮어씌우고 보겠다는 아주 잘못된 정치 패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임미현> 또, 박용진 대변인은 ‘기권이나 무효, 불참 같은 것들이 꼭 체포동의안 처리에 반대해서가 아니라 수사과정, 또 시기, 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데 특별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도 말했는데요?
◆ 심재철> 자작극이라고 변명을 했다가 이번에는 문제제기의 또 다른 방법이라고 행동을 인정하고.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을 그 대변인께서 스스로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설령 이석기 내란음모 체포동의안이 절차에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당당하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정직하게 말하지 않고 무기명투표에 숨어서 의사표시를 한다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온당치 못한 태도입니다.
◇ 임미현> 국정원이 개혁요구를 받는 시기에 이 사건을 터뜨린 것, 그리고 공안기관의 피의사실공표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종북프레임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요?
◆ 심재철> 그렇습니다. 국정원은 개혁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석기 같은 사람이 있는데도 모른 채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 이 문제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범죄혐의를 자세히 밝힐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당연한 일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한다는 것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임미현> 이번 체포동의안 처리도 무기명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그런데 이를 ‘기명투표로 바꾸는 법안도 제출하시겠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왜 그렇죠?
◆ 심재철> 국민을 대리해서 투표하니까 국회에서의 국회의원들 투표는 기명투표가 당연한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로 무기명투표로 하고 있는 게 인사에 관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이석기 체포동의안같이, 그러니까 다른 인사동의안은 그대로 무기명으로 하더라도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만큼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국민에게 밝혀줘야 된다. 그래서 투표비밀을 지켜주는 이득보다는 국민의 대리자인 국회의원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한테 정확히 알리는, 곧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이득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 임미현> 그래서 체포동의안만큼은 기명투표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 심재철> 네. 그렇습니다.
◇ 임미현> 이석기 의원은 계속해서 ‘왜곡이고 날조다. 몇 달만 지나면 무죄로 판명될 것이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