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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에 화상까지…추석 전 '예초기'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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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안전장비 사용 당부

묘에서 벌초작업을 하는 모습. (자료사진)

 

NOCUTBIZ
지난 2011년 9월 서모씨는 추석을 앞두고 예초기를 사용해 벌초를 하다 떨어져나간 날이 눈에 박혀 수술을 통해 빼내는 과정에서 실명했다.

앞서 2010년 9월 장모(54)씨도 예초기의 칼날이 부러지면서 오른쪽 발목이 거의 절단되는 상해를 입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보호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들이 다치는 안전 사고도 잇따랐다.

2011년 9월 김모(8) 어린이는 작동 중이던 예초기 근처에서 넘어져 발 부위가 칼날에 베는 부상을 입었다.

지난해 9월 오모(3) 어린이는 예초기의 전선을 손으로 만지면서 감전돼 손에 2도 화상을 입기도 했다.

이처럼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예초기를 사용하다가 눈에 상해를 입거나, 예초기 사용 중 칼날에 신체 일부를 베어 절단 사고를 당하는 등 추석 전후로 예초기 안전사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벌초를 위해 일 년에 한두 번 예초기를 사용하는 일반 소비자들이 예초기의 회전하는 칼날 등에 예기치 못한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3일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수집한 예초기 안전사고 380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사고 중 288건(75.5%)이 8월에서 10월 중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초기 사용이 능숙하지 않은 일반 소비자들이 이 시기에 대거 벌초에 나서는 데다, 대부분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거나 안전수칙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초기를 사용하기 때문으로 소비자원은 분석했다.

예초기 사용 중 다친 부위는 '눈·눈 주위'가 185건(48.7%)으로 가장 많았고 '다리' 109건(28.5%), '손' 57건(15.0%), '얼굴·귀' 12건(3.2%)등의 순으로, 신체 모든 부위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으로는 날카로운 칼날이 빠르게 돌아가는 예초기의 특성상, 피부가 찢어지는 '열상'이 166건(43.7%)으로 가장 많았다.

칼날이 돌이나 나뭇가지에 걸려 파편이 튀어 '안구 및 시력 손상'된 경우도 136건(36.0%)에 이르며, '눈에 이물감 발생'이 38건(10.1%) 등이었다.

특히 눈에 이물이 들어간 사고 174건 중 136건(78%)이 '안구 및 시력손상'으로 이어져 안면보호구나 보안경을 착용해야 한다.

또 휘발유와 엔진오일을 혼합해 사용하는 엔진식 예초기의 경우, 가열돼 뜨거운 휘발유가 밖으로 흘러나오면서 화상을 입은 사례도 있어 연료관 및 연료탱크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연령별로는 40~60대의 안전사고가 282건(74.1%)으로 가장 많아, 작업 중 체력 및 집중력의 저하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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