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 (자료사진)
노태우 전 대통령의 전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이 2일 오후 노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중 80억 원을 대납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후 3시 30분쯤 신명수 전 회장이 80억원을 한국은행 국고계좌에 계좌이체로 입금했다"고 밝혔다.
다만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 씨가 대납하기로 한 돈(150억원)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군형법상 반란·내란과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여원을 확정 받았다.
추징금 중 2397억원이 국고에 귀속됐고, 230억여원이 미납된 상태였지만 신 전 회장이 80억원을 대납하면서 노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은 150억여원이 남은 상태다.
재우 씨가 대납할 것으로 알려진 150억여원이 국고계좌에 입금되면 노 전 대통령은 대법원 선고 16년만에 추징금 전액을 납부하게 된다.
한편 대법원은 2001년 검찰이 제기한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관련한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신 전 회장에게 230억원, 재우씨에게 120억원을 각각 납부하도록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10년간 신 전 회장에게서 돈이 추심되지 못했고, 2011년 채권 추심시효가 만료돼 신 전 회장 측은 미납금을 납부할 법적 의무가 없는 상태였다.
이에 노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 재임 당시 재우씨와 신 전 회장에게 맡긴 비자금 424억원을 찾아 미납추징금을 내겠다며 지난해 6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진정서를 제출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