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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 이르면 9월초 가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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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일각 "처리 협조해 부담 덜자"

내란음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나와 맞은편 오병윤 의원실로 이동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이르면 30일,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다.

그런데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 날짜는 현재로서는 미정 상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아직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처리절차는 두 번의 본회의를 거친다. 우선 국회 사무처가 첫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접수보고를 하고, 이로부터 24시간 뒤부터 72시간 이전까지 다시 본회의가 열려 투표로 의결하는 것이다. 72시간이 지나면 체포동의안은 자동 폐기된다.

처리 시기는 여야의 의사일정 합의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는데, 여야가 '신속 처리'에 합의한다면 다음달 5일 안으로 처리될 수도 있다. 다음달 2일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국회 사무처의 접수보고를 받고, 이로부터 72시간 안에 본회의 표결을 하는 경우가 그렇다.

이를 위해서는 여야가 '개회식 접수보고'와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에 합의해야 한다. 비록 본회의장에서 열리지만 개회식 자체는 본회의의 성격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변칙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다.

국정원이 문제삼은 이른바 '혁명조직'(RO) 회의인 5.12모임 당사자인 통합진보당 김홍열 경기도당위원장(왼쪽), 김근래 부위원장이 3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이석기 녹취록’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황진환 기자

 

이게 아니라면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석기 의원에 대한 혐의는 내란음모이고 국가안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국회가 신속하게 처리를 해 줘야 한다"며 "야당과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지만 전국민이 지켜보는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이번 사태가 국정원의 대선개입 이슈를 소멸시킴에 따라 속내가 복잡해진 민주당은 "사태를 예의 주시한다"는 신중론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김한길 대표가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과 내란음모 의혹을 별개의 것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함에 따라 체포동의안 처리에 결국 협조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도 "2일 개회식에서 보고되면 4일쯤 체포동의안 처리를 할 수 있지 않나 한다"며 "의사일정 합의와 무관하게 이 정도는 해주는 게 부담을 더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이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안 발의과 관련해 여당에 협조했던 사례도 체포동의안 신속처리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제헌 국회부터 최근까지 모두 52건의 국회의원 체포(구속)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돼 11건만이 가결 처리됐다. 가장 최근 사례로는 지난해 9월 가결된 무소속(새누리당에서 출당) 현영희 의원이 있다.

이후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에 대해 올들어 2차례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지만 여야의 의사일정 합의 문제로 모두 처리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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