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나와 맞은편 오병윤 의원실로 이동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수원지법이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전달했다.
수원지법은 30일 내부 검토를 거쳐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석기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는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이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상황.
CBS노컷뉴스 조혜령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