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비트 제공)
건강상태 등급 판정 결과만으로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수혜 대상이 될 수 없는 가벼운 치매 환자도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달 1일부터 서울 노원구·대구 달서구·경기 남양주시·전북 익산시·경남 거창군·충남 부여군 등 6개 지역에서 '치매특별등급'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현행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치매노인이 요양 서비스를 받으려면 건강상태 평가 결과 1~3등급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더 많은 치매 환자가 혜택을 받도록 지난 7월부터 3등급 인정 점수 하한선을 기존 53점에서 51점으로 낮춘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기준 완화에도 불구, 요양서비스 등급에 들지 못한 경증 치매 환자들이 여전히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이 마련한 사업이 '치매특별등급' 제도이다.
이 제도는 1~3등급을 받지 못한 '등급외 A'(45~50점) 상태의 노인이 의료기관의 치매 진단서를 해당 지역 공단지사에 제출하면, 공단이 자격 여부를 확인한 뒤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