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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전월세 대책 ①] 취득세 인하, 대출지원·소득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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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활성화가 먼저...전월세 대책은 알맹이 빠져

(자료 사진)

 

NOCUTBIZ
정부와 새누리당은 28일 당정 협의를 열어, 취득세 인하와 국민주택기금 지원, 소득공제 확대 등 전월세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전월세 대책은 세제감면과 금융지원을 통한 주택 매입 유도와 임대주택 확대 공급, 전월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 등 3가지 큰 틀이 제시됐다.

◈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취득세 인하, 대출지원 확대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번 전월세 대란이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로 내 집 장만을 미루면서 발생했다고 보고, 주택 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취득세율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현재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2%, 9억원을 초과하거나 다주택자에 대해선 4%까지 부과했던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는 1%, 6억원에서 9억원까지는 2%,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3%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 부과는 폐지하기로 했다.

또, 저리의 장기 모기지를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의 주택 모기지 규모를 올해 21조원에서 내년에는 24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용 대상도 시가 3억원이하 주택에서 4억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하고, 1주택자가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할 때까지 소득공제를 해 주기로 했다.

◈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특히, 서민들이 내 집을 구입하도록 국민주택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부부합산 4천500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만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했으나 이를 6,000만원까지 늘리고, 대상 주택도 3억원에서 6억원, 대출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적용 금리도 현행 4%에서 부부 합산소득과 대출기간에 따라 2.8%~3.6%까지 대폭 낮춰주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수익공유형 모기지’와 ‘손익공유형 모기지’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먼저, ‘수익 공유형 모기지’ 방식은 국민주택기금이 집값의 최대 70%까지 연리 1.5%의 낮은 금리에 20년 원리금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하는 방안이다.

대신, 나중에 집을 팔 경우 당초 구입가격 보다 집값이 올라 이익이 발생하면 주택기금과 나누는 방식이다.

단, 집값이 오히려 떨어져 손실이 발생하면 집주인이 모든 것을 감수해야 한다.

‘손익 공유형 모기지’ 방식은 국민주택기금이 집값의 최대 40%까지 연간 1~2%의 고정금리로 지원하는 방안이다.

전세금 정도의 목돈을 가진 무주택 서민이 금리 부담 없이 20년 만기 일시상환을 통해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이 방식은 나중에 집을 팔 경우 집값이 내려가 손해가 발생했어도 주택기금과 손실을 함께 나눈다는 점에서 ‘수익 공유형 모기지’와 다르다.

단, 이 두가지 모기지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000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12월 말까지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2만3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 LH가 보유하고 있는 준공후 미분양주택 1천300가구를 올 연말까지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밖에, 매년 11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도심내 소형 임대수요 충족을 위한 행복주택을 건설하기로 했다.

공공분양주택 용지 가운데 지역별 여건에 맞게 공공임대주택 용지로 전환해 내년까지 모두 8천100 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 임대사업자를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민간 임대사업자의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를 현재 5%에서 2.7~3%까지 낮추고, 대출 한도도 6,000만원에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늘릴 방침이다.

또한, 매입 임대사업자가 5년 이상 임대할 경우 6년째부터는 장기보유 특별 공제율을 현재 3%에서 5%로 확대해 10년동안 최대 40%까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신축 또는 매입 주택을 3채 이상 매입해 5년 이상 임대하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를 20% 감면해 줄 계획이다.

◈ 전월세 부담 완화...소득공제 한도 확대

정부와 새누리당은 무주택 서민들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공제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세입자가 낸 월세의 50%,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 줬으나 앞으로는 60%, 500만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특히, 주택기금이 지원하는 전세자금의 대출 한도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5,600만원에서 8,400만원까지 늘리고, 보증금 한도도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집주인 파산등에 따른 세입자 보호를 위해 보증금 우선 변제액을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지역의 경우 전세 보증금을 7,500만원까지 인정해주고 이중 2,500만원까지 우선변제 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1억원까지 보증금을 인정해주고 3,400만원까지 우선변제해 보호해 줄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음달 주택임대차위원회를 열어, 지역별 보증금 가액기준과 우선변제액 규모를 확정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번 8.28 전월세 대책은 4.1 부동산 대책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세제와 금융지원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을 통해 주택구입 가능계층의 주택구입이 촉진돼,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되고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를 통해 전월세 수급불균형이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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