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8일 전국 250개 경찰서의 생활안전계장·수사지원팀장 교육 워크숍을 개최, 경찰서 소란난동 행위 및 허위신고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은 상습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집단으로 또는 흉기를 사용한 경우,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경찰관서에서의 소란·난동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기로 했다.
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행위에 대해서는 모욕죄로 적극 의율하며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6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개정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아울러 상습적인 허위신고에 대해 개정 경범죄처벌법 등을 적극 적용해 현행범 체포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해 경기도와 대구에서 허위 112 신고자를 상대로 손배소송 4건을 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집계된 112 허위신고는 모두 8,410건으로, 지난해 1년 동안의 1만465건에 육박했다. 하지만 형사입건이나 경범죄처벌법 적용 등 처벌 비율은 오히려 10.9%에서 9.3%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