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질 전자랜드, 2억 8,900만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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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인 납품업체들로부터 '가격 인하 판매로 인한 감소분' 받아 챙겨

 

납품업자들로부터 부당하게 판매장려금 등을 챙겨온 대형전자유통업체인 전자랜드에 대해 3억 여원의 과징금이 부과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전자유통업체인 ㈜SYS리테일전자랜드(이하 전자랜드)가 중소 납품업자들로부터 재고소진 장려금을 받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억 8,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재고소진 장려금이란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의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 재고 제품을 할인해 판매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받은 돈을 의미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자랜드는 2009년 1월 ∼ 2010년 9월까지의 기간 동안 11개 중소 납품업자들로부터 263억 원 상당의 컴퓨터·전자사전 등 전자제품을 직매입 거래를 통해 납품받아 왔다.

전자랜드는 납품 받은 물건의 재고가 많이 남거나 경쟁 업체와의 가격 경쟁으로 판매가격을 낮출 경우 그만큼의 손실분을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납품업체들로부터 받아 챙긴 것이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이미 매입이 이뤄진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부당하게 납품업자들에 전가시킨 행위는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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