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끝나지 않은 정당후원 교사 징계…"철회하라"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경남교육청이 정당 후원 문제로 해직 또는 정직 등의 징계를 받았다가 법원으로부터 취소 판결을 받은 교사들에 대해 또 다시 징계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2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 교사 7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규정상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징계 처분이 과했다는 것이지 정당 후원이 무죄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에 전교조 등 교육시장화 저지를 위한 경남교육연대는 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27일 경남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연대는 "다른 시도 교육청보다 유독 경남교육청은 가장 먼저 정당 후원 또는 시국 선언 교사에 대해 무리한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며 "정당 후원 관련해서는 2차례 소송에서 모두 승소해 중징계의 부당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2010년 정당후원 교사 6명에 대해 해임과 정직의 중징계를 내렸지만, 2011년에는 교사 1명에 대해 징계가 낮춰진 감봉 3개월에 그쳤다.

그리고 시국선언과 관련해 해직됐다 법원의 판결로 3년 만에 복직한 교사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이 현재 2심에 불복하고 상고를 한 상태다.

연대는 "부당한 징계에 따른 해당교사의 해임, 정직 기간의 고통에 대한 책임과 보상은 누가 해주냐"며 "재징계를 할 경우 가중 처벌 또는 이중 처벌 등의 2차적 피해를 주게 된다"고 강조했다.

다른 시도 교육청의 경우 부산과 대구, 경북, 인천 등은 해임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교사들에게 다시 정직, 견책 등의 징계를 내렸다.

반면, 강원도와 경기도교육청은 경징계 가운데 가장 가벼운 수준인 불문 경고 처분을 내렸다.

연대는 "교육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소송 비용만 1,682만 원에 달한다"며 "교육청이 패소하고 있음에도 교육환경 개선에 사용해야 할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대는 27일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1인 시위를 하는 한편, 재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