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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성추문 사건시 퇴교 등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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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적성우수자, 정원의 20% 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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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사관학교 홈피 캡처

 

육군사관학교는 사관생도들의 잇따른 일탈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육사 제도 · 문화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최근 육사생도의 여중생 성매매 사건과 지난 5월 남성 상급생도의 여성 하급생도 성폭행 사건, 이달 초 태국 봉사활동에서 사관생도 9명의 음주· 마사지 행위 등 육사생도의 일탈행위가 도를 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혁신방안에 따르면, 육사는 현행 3금제도(금혼· 금연· 금주)와 이성교제 지침을 개선하기로 했다. 3금 제도를 엄격히 적용해 금혼, 금연을 유지하고, 음주 통제 규정을 강화했다. 음주통제규정은 2011년 훈육관 주관 행사나 훈육관에게 보고후 생도의 음주가 가능했으나, 개선 지침은 음주 승인권자를 학교장으로 했다.

이성교제는 가능하도록 하되, 생도 간 교제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1학년 생도 이성교제 금지, 같은 중대 생도 간· 지휘계선 상 생도간 이성교제 금지, 생도와 교내 근무 장병· 군무원 간 이성교제 금지를 규정했다. 이 지침 위반시 상황별 위반 정도를 고려해 처벌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특히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법규 위반시에 의법처리하고 퇴교 등 중징계키로 했다.

아울러, 여생도 전용 생활공간을 조성해 3·4층에 분산돼 있던 것을 3층으로 통합해 운영키로 했다. 이 공간에는 스크린도어, 지문인식기, CCTV 등 안전장치를 보강한다.

신입생 선발제도도 개선한다. 육사는 내년에 선발하는 2015학년도 입시부터 일반 전형 적성(인성 및 가치관 등) 반영 비율을 기존 15%에서 30%로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원의 20%를 적성우수자로 우선 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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