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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 "진주의료원 폐업 진실 법원이 밝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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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강행한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법적 공방이 시작된 가운데 보건의료노조는 21일 성명을 내고 "법원은 폐업의 진실을 파헤쳐달라"고 밝혔다.

노조는 "국회 국정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진주의료원 폐업은 절차상 명백한 불법"이라며 "이번 재판 과정을 통해 폐업 과정의 절차상 하자와 위법 사실을 명백하게 파헤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을 부적격하다고 지적한 경남도 측 변호인을 강하게 항의했다.

경남도측 변호인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진주의료원 이용자에 불과한 데다, 조례가 통과되고 폐업이 이미 진행돼 법적 이익이 없어 폐업의 위법성 등을 주장할 원고로 부적격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폐업때문에 내쫓겨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이기도 한 환자와 보호자들을 원고 부적격이라고 한 것은 이들을 모독하고 우롱하는 행위로 경남도 측 변호인이야 말로 부적격하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진주의료원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만들려는 이 음모에 대해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양심과 정의에 입각한 재판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창원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 4월 진주의료원 환자·보호자대책위원회 김모 씨 등 13명이 홍준표 경남지사 등을 상대로 낸 진주의료원 폐업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첫 재판을 20일 열었다

2차 재판은 오는 9월 24일 오후 4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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