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성 장애가 있는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12부(최승욱 부장판사)는 자폐성 장애 1급인 A(22) 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54) 씨에게 징역 8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2003년 11월 당시 초등학생이던 A 양을 자신의 집 안에서 성폭행하는 등의 수법으로 2003년 11월부터 2004년 5월까지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씨는 나이도 어리고 자폐성 장애까지 있어 성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한 A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했다"며 "죄질이 아주 좋지 않고, 범행 사실을 비밀로 하라고 말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