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서 2주간 11차례 지진...대형 지진위험성 견해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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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서해안 지진가속도계 조기 등 지진대책 특별법 제정 건의키로

보령 지진관련 대책을 발표하는 김홍록 충남도 건설교통국장

 

충남 보령 앞바다에서 최근 2주동안 11차례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지진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서해안의 강진발생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23일 충남 보령시 서남서쪽 44km 해역서 진도 2.7의 지진이 발생한 뒤 4일 오후 7시 58분 보령시 서남서쪽 43㎞ 해역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하는 7km내에서 2주새 11차례 지진이 발생했다.

모두 진도 2.2에서 3.1의 소규모 지진이지만 2주동안 집중적으로 지진이 발생하면서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짧은 기간에 이례적으로 연속적인 지진이 발행했지만 대규모 피해를 불러올 강진 발생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우선 기상청은 "서해지역이 판의 경계는 아니기 때문에 지진발생 원인을 명확히 설명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연속 지진으로 지진위험성에 대한 확대 해석을 해서는 해서는 안되고 대규모 지진의 전조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헌철 박사는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여파로 추정되며 큰 지질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위험성이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반면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홍태경 교수는 "연속지진이 발생한다는 것은 큰 지진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서해에 해저지진계를 설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또 고려대 지구환경과학과 이진한 교수도 "짧은 기간에 10회 이상 지진이 발생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안심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충남도는 "소방방재청이 어청도 해역과 보령 앞바다 지진은 동일지진대 지진으로 최대규모는 3.1(어청도 3.5)이며 지진의 발생구간이 약 7km 이내인 것으로 봐서 다소 큰 규모의 지진 발생 가능성은 적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며 일단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큰 지진발생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같은 판단의 근거로는 지난 2006년 경북 울진군 동쪽 해역에서 4월에 12일동안 10회 지진이 발생했지만 큰 지진은 없었고 지난 5월에도 인천 백령도 해역에서 15차례 지진이 발생했지만 추가 강진은 없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충남도는 하지만 정부에 지진재해 대책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기로 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충남도 김홍록 건설교통국장은 5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진재해 특별법을 통해 서해안 해저지진계 조기설치와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사업비 국비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충남도에만 설치된 지진가속도계를 올해는 아산과 논산, 계룡에 설치하고 오는 2015년까지는 나머지 12개 시군에도 지진가속도계 설치를 완료하도록 계획이다.

이와함께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 성능 보강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지진대비 국민행동요령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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