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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월 임대료는 24만원...보증금은 2천91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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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입주 대상자 설문조사 결과 반영키로

 

행복주택의 입주 보증금은 2천914만원, 한달 임대료는 24만원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750명과 시범지구 지역주민 250명 등 1천 명을 대상으로 행복주택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 임대 보증금

임대 보증금은 얼마가 적당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가 좋겠다는 응답이 37%로 가장 많았으며, 5천만원에서 7천만원이 17.5%, 1천만원 미만도 16.8% 에 달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임대 보증금 희망 가격을 평균 값으로 매긴 결과 2천914만원이 나왔다고 밝혔다.

입주 대상자별로는 신혼부부가 4천83만원, 사회초년생 2천217만원, 대학생 1천328만원 순으로 답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잠실지구가 3천480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목동지구 3천344만원, 송파지구 3천294만원, 고잔지구 2천282만원, 가좌지구 1천472만원 등이었다.

◈ 월 임대료

행복주택의 월 임대료는 얼마가 적당한지에 대해 응답자의 35.8%가 20만원에서 30만원 사이라고 답해 가장 많았으며, 30만원에서 40만원이 24.8%,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는 18.8%에 달했다.

이를 평균값으로 계산한 결과 행복주택의 월 임대료는 24만원이 가장 적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 행복주택 규모와 필요시설

입주 희망 면적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19~21평형이 적당하다는 응답이 58.8%로 가장 많았으며, 15~18평형이 19.9%로 뒤를 이었다.

또, 행복주택의 주변시설로 상업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32.6%로 가장 많았으며, 일자리 창출시설 19.8%, 주민소통시설 15.9% 등의 순이었다

◈ 입주자격 기준

이번 설문조사 결과 입주자격 기준에 대해, 대학생은 출신지역이 해당 광역자치단체가 아니어도 입주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69.2%로 가장 많았으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입주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42%에 달했다.

또, 사회초년생은 평균 직장생활 기간이 4.9년 이내, 연령은 32.2세 이하, 연간 소득은 2천603만원 이하가 입주대상자로 적정하다고 조사됐다.

신혼부부의 입주자격은 결혼기간 5년 이내, 연령 36.3세 이하가 적정하며 자녀 유무는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의 입주자격과 임대료 등 공급 조건에 대해서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참고로해서 연구 용역과 공청회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6월 28일부터 7월 15일까지 수도권 지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개별면접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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