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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수령자 개인정보 알아내 2억원 상당 컴퓨터 부품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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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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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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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택배로 배달 중인 고가의 컴퓨터 부품을 자신이 수령자인 것처럼 속여 가로챈 혐의로 이모(39) 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택배 수령자인 것처럼 속이고 중간에 물건을 가로채는 등의 수법으로 2억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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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결과 이 씨는 택배 집하장에서 택배 상자에 적힌 수령자의 이름과 상호 등의 정보를 미리 알아낸 뒤 택배기사에게 자신이 택배 수령자인 것처럼 전화를 걸어 물건을 직접 가져다 달라고 요구해 택배를 중간에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또 컴퓨터 부품 매장을 돌며 자신이 대기업에 물건을 납품하는 직원인 것처럼 속여 주인이 한눈을 판 사이 부품 상자를 들고 달아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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