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30대가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은 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이모(34)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5월 울산시 울주군 한 도로 350 m 가량을, 혈중 알코올농도 0.155%인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적발돼 기소됐다.
마트에 담배를 사러 가기 위해 짧은 거리라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은 것.
이 씨는 지난해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같은 범죄를 저질러 자숙하지 않았고, 운전을 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