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가 판매해 4천억원 차익을 남긴 경기도 오산의 땅.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가 소유했던 경기도 오산땅 매매과정을 추적하고 있는 가운데, 전 전 대통령의 차남인 재용씨가 외삼촌 이창석씨의 땅을 구입해 되파는 과정에서 800억원 가까이를 번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핵심 비자금 관리인으로 지목된 이씨가 부동산 매매를 통해 숨겨둔 비자금을 재용씨에게 넘겨준 것으로 보고 있다.
25일 검찰과 업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재용씨는 외삼촌인 이씨에게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일대 땅을 구입하면서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용씨가 2010년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28억원을 주고 외삼촌 소유의 오산땅 14만평을 사들였다고 했지만, 등기상에는 재용씨나 재용씨 관련 회사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재용씨 소유의 부동산개발업체인 비엘에셋이 2008년 이땅을 N건설사에 되판 것으로 드러났다.
재용씨가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채 실질적으로 땅을 소유하다가 매각한 것이다.
당시 비엘에셋은 계약금 60억원을 받은후 2009년 9월부터 순차적으로 100억원, 140억원, 100억원 등 모두 400억원의 돈을 받았다.
이처럼 재용씨가 등기이전을 하지 않은채 제3자에게 판 것은 불법적인 '미등기 전매'로 이를 통해 양도세 수백억원을 탈루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등기 전매는 부동산을 산 사람이 등기상으로 땅을 소유한 것이 아니어서 양도세를 피하는 방법으로 악용되곤 한다.
재용씨는 막대한 양도세를 회피했을 뿐아니라 땅값 외에 추가적으로 400억원 가량을 더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재용씨는 양산동 땅 매각금액이 다 들어오기 전에 N건설사의 다른 땅(경기도 용인 수지구 동천동 일대)에 수익권 840억원을 설정했다.
재용씨가 수익권을 설정한 이유는 개발호재로 땅값이 오르면서 애초 계약한 400억원보다 300억원을 추가로 받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수익권이란 땅이 팔리거나 개발돼 수익이 났을 경우 배정받을 권리를 말하며 은행의 근저당권과 비슷하다. 수익권은 통상 실제로 받을 원금보다 20~30% 높게 설정한다.
따라서 재용씨가 실제 받을 금액은 700억원(이미 받은 땅값 400억원 포함) 정도였다.